삼성전자 노조,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임금 교섭 결렬” 선언
삼성전자 노조,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임금 교섭 결렬” 선언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4.21 11: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측, 조합원 ‘단순 소모품’으로 여겨”…조정 안 되면 ‘쟁의권’ 확보
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21일 올해 임금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렬 선언문에서 “작년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복리후생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노동쟁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작년 43조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사측은 매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50개 안건을 모두 무시했다”면서 “조합원과 직원들을 ‘단순 소모품’과 ‘원가절감 요소’로만 바라보는 경영진의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측을 비난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를 비롯,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작년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모두 2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은 약 9000명으로, 전체 직원(12만1000여명)의 7.4% 수준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국내 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을 평균 4.1%(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월 1회 출근 의무를 면제해주는 ‘월중 휴무’를 신설하고, 임신기와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 인상도 보류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발생한 적이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