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2∼2.1%, 2억4천만원까지…우리은행부터 시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연 1.2~2.1%로 책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지만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해야 한다.
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기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피해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고,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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