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법인에서 파견 직원이 8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에서 터졌던 85억원 횡령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횡령액은 조지아 현지화로 160만라리(약 8억5000만원)로 추정된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 스와네티의 넨스크라강에 시설용량 280MW(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댐이 완공돼 발전을 시작하면 60만명이 사용할 전력이 확보된다. 수자원공사는 36년간 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도록 돼 있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댐 건설 관련 행정절차와 보상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A씨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시점은 지난 1월 9~16일로, 소액을 반복해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해 은행에서 회사로 알림이 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초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A씨는 기존 회계직원이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임시로 회계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금 관련 업무를 도맡았다.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하는 역할뿐 아니라 경영진에게 매일 자금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이 적발된 것은 A씨가 무단결근하면서다. 회사측은 지난 1월 17일 A씨가 별다른 말 없이 출근하지 않아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회사의 신고로 출동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A씨는 횡령액을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회사는 A씨의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사건 발생 직후 자체 전자결제시스템과 법인자금을 맡긴 은행 시스템을 연계토록 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자원 공사에서는 횡령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관련 사업단의 회계 담당자였던 B씨(42)가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세액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약 8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6월9일 부산 강서구 소재 공사 직원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원도 횡령하기도 했다.
빼돌린 회삿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에서는 다른 직원이 법원 화해결정문까지 위조해가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억20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수자원공사는 85억원 횡령 사건 이후 '재무혁신 TF'까지 구성해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이번에 조지아 횡령 사건으로 내부통제가 겉돌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