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채무탕감' 전향적 대책요구도…"작년엔 코인 영끌족 구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 보상 후 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된다"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직접 지원은 안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채무탕감 등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인천시는 "전세 저리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등을 통한 채무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은 제외하며 투자에 실패한 '영끌족'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구제에 나선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