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이 진행된 1건은 개인 채무관계에 의한 경매로,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 매각유예 및 기일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매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