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경매기일 도래 38건 중 37건 연기"
금감원 "'전세사기' 경매기일 도래 38건 중 37건 연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4.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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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이 진행된 1건은 개인 채무관계에 의한 경매로,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 매각유예 및 기일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매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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