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카드사·저축은행도 고객권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카드사·저축은행도 고객권리 강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4.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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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도 포함…공시에 인하금리·비대면 신청률 추가
대출창구에 세워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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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달부터 은행과 보험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5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시행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신청은 동일상품을 기준으로 신청후 결과 통지기간 사이에 재신청하거나 결과 통지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각각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규정 개정안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규정 개정안

이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2월 은행, 3월 보험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이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상반기내로 모든 업권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개선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했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비교공시 항목확대 사안을 현행 업무보고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권으로 확대됐으며, 대출고객에 대해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실적으로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리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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