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비롯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동참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참여키로 하기로 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김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된 호반건설 관련 자금을 빼겠다고 했고,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에 직접 말을 해서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병채 씨를 50억원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