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안하니 지원하라"...경매유예한 금융사 직원 예외로
"제재 안하니 지원하라"...경매유예한 금융사 직원 예외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4.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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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매유예 어려운 NPL 한정해 일부주택 공공매입도 검토
이복현 "모든 금융권과 경매유예·금융지원에 최선 다할 것"
21일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입찰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기한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안정 및 피해구제 목적으로 경매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여부 등 사실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 매각유예 및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21일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59건은 경매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24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부실채권(NPL) 매입회사가 보유한 전세사기 주택채권 가운데 경매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정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를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NPL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경매유예에 난색을 보이자, 캠코가 일부를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두를 일괄매입하는 건 아니고 NPL 회사중 경매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정해 그중 일부를 매입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모든 금융권과 함께 경매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부 영세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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