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최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받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이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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