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엄중처벌 불가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는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졌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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