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경매자금 4억원 대출...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전세 피해자' 경매자금 4억원 대출...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4.27 11: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법, 5월 첫 국회본회의서 처리...경매 최우선권 부여...LH,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매각기일의 직권 변경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발의된 특별법은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 달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주택의 경·공매가 진행되며 주택 면적과 보증금이 시행령으로 정한 서민 수준이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피해가 사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셈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려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 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