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400만명에 소득세 8230억원 돌려준다
배달라이더 등 400만명에 소득세 8230억원 돌려준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4.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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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 있는 1180만명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수출기업·산불피해 납세자 8월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서울시내 한 음식점 거리의 배달라이더
서울시내 한 음식점 거리의 배달라이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소득세 8230억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180만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내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총 640만명으로 늘린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이들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즉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할 소득세보다 많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올해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총 8230억원을 환급받는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브리핑하는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브리핑하는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올해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팝업창을 통해 신고유형, 예상세액 확인이 가능하고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

수출기업·산불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31일로 직권 연장해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부터 납부할 세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해진다.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한편, 모바일 신고안내를 확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쉽게 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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