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견 반박 입장 발표…“부당 노동행위 지적 보도는 사실과 달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아성다이소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와 관련,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성다이소는 이에 대해 “당사는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였다”고 주장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혹은 해석상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더 이상의 갈등이나 오해가 없도록 지급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는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직원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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