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무더기 하한가 사태' CFD 신규가입·매매 차단
증권사, '무더기 하한가 사태' CFD 신규가입·매매 차단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4.28 10: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한투 일시적 전면 중단…일부 증권사도 급락종목 매매 막아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가 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 그 전날인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해뒀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5월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진 않되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인별 최대 매수한도와 종목별 매수한도가 이미 있으며, 추가적으로 종목별 한도를 건전성 분류에 따라 더욱 보수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CFD 매매자체를 중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은 애초부터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증권업계의 이같은 방침은 무더기 급락사태가 발생한 배경 중 하나인 국내 증권사들의 CFD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CFD는 현물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거래구조상 투자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하락장에 추가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시장자체가 출렁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CFD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