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은 다음 달 2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난상토론이 이어졌다"면서 "13개 단체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후 5월2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파업에 돌입하는 시기나 방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필수의료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 대학병원의 교수들, 전공의들과도 충분히 논의해 어느 수준에서 파업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열린 단체장 회의는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19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3%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뗀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간호법 통과에 한의해 단식투쟁에 돌입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우려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늘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