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1만5290명...한달새 2.8배 증가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1만5290명...한달새 2.8배 증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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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이상 장기가입 늘고,작년 물가상승률(5.1%) 반영 결과
남성이 98.6%…노후적정생활비보다 많아 표준생활에 흡족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 들어 퇴직후에 국민연금을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5290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410명에서 한달새 3배 가까이 늘었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자. 이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개월 만에 2.8배나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적정수준의 연금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이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상승으로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데다, 물가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이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이 매달 200만원 이상 고정수입으로 들어오면 은퇴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기준 노후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수급액은 266만4660원을 기록했다. 평균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지난해 12월(월 58만6112원)보다 3만1491원이 증가하면서 처음 60만원을 넘겼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2150명에 달한다.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8278명, 93만796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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