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으로 지정되면서 본점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 등 남은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재차 명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다만 산업은행이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는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에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부산 출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은행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 3500명 직원들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위법, 졸속으로 추진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