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 중대한 위반”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 중대한 위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5.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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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기소 상태…윤 대통령, 다음 주 재가 가능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심사 서류 조작은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설치운영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검찰은 지난 3월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 후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앞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인 광주대 윤모(63) 교수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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