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확보' 삼성 노조..."이재용·정현호 대화 나서라"
'쟁의권 확보' 삼성 노조..."이재용·정현호 대화 나서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5.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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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은 불법"...54년만에 파업 여부 주목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임금협상 결렬후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4일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측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4.1%(기본인상률 2%·성과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의 단체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삼성전자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최종교섭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임금인상은 초라한 인상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상이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조는 회사의 무노조경영 포기와 동시에 회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측과의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쟁의조정 신청을 받아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파업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파업을 통해 삼성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면 파업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1만명 조합원과 소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아직 대화를 원한다"며 "파업 실행은 삼성 경영진의 태도에 달렸으며,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이 노동조합과 대화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당시 임금협상 결렬후 갈등국면에서 경계현 사장이 삼성전자 대표이사로는 처음 노조와 만나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이후 아직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 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조직으로, 조합원은 전체직원(12만1000여명)의 7.4% 수준인 9000명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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