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정치생명 건다"…한동훈 "누가 사랬나"
'60억 코인' 김남국 "정치생명 건다"…한동훈 "누가 사랬나"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5.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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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한동훈 검찰' 작품…이준석이 하면 자랑, 내가 하면 문제냐" 항변

한동훈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은 유감" 반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 =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돼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이준석은 화제인 것처럼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김남국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에서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전날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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