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 회장 승소...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태광 회장 승소...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5.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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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처분' 명령에 불복소송…대법서 승소 확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45만7233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명령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 금융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2010년 9월 시행됐는데, 이 전 회장의 범행 다수가 그 이전에 행해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불법행위로 처벌받았더라도 행위시점이 규정시행 이전이므로 이를 문제 삼아 제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금융위 주장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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