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지우고 싶은 어린 시절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가림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만 24세 이하가 대상이다.
8일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성인남녀 509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14.3%, '아직 모르겠다'는 14.7%였다.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1.9%로 가장 많았다.
‘연령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 36.9%였다.
응답자의 78.8%가 만 24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만 24세 이하 적용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2.0%, ‘잘 모르겠다’는 9.3%였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의 기본 취지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개인정보의 삭제나 처리 정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