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 시스템 강화…“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과 탈모치료제인 미녹시딜 등 의약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통로가 봉쇄됐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타이레놀 등에 대한 국내 통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
타이레놀 등 의약품은 약국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싼 가격에 해당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타이레놀, 미녹시딜. 소화제인 텀스 제품 등에 대한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국내 통관을 차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요청이 들어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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