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대우조선 22억·안진회계법인 9억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장판사 유헌종·정윤형·채동수)는 A씨 등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30억9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보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 대우조선해양 측에 75억5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는 36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허위 재무제표와 관련해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 받은 상태였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도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임원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정하고 주주들에게 약 31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도록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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