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 제도 로드맵’ 3분기 발표…“대상 기업 구체화”
금융위, ‘ESG 공시 제도 로드맵’ 3분기 발표…“대상 기업 구체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5.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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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준, 검증 체계 포함…“코스닥 상장사 의무화 방안도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3분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과 공시 기준, 제3자 검증 체계 등을 담은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ESG 공시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U, 미국 등 해외 국가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ESG 공시 기준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면서 "2025년 도입되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해 올해 3분기 중에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과 국내 ESG 공시 기준,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7년 자산 1조원, 2029년 자산 5000억원,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코스닥 상장사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초기에는 거래소 체계하에서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ESG 공시제도에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적립금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00조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1인당 적립금도 5000만원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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