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현재 '15일 이전'에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가 '20일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중소납세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사전통지기간 확대'를 비롯한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간 수입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법인 사업자,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사전통지 기간은 지난 2007년(7→10일), 2018년(10→15일) 각각 확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기간을 현재의 50∼70% 수준으로 단축한다.
국세청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고 자료제출에 협조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정기세무조사 때 시범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된다. 포괄적인 자료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금추징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결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도 신설했다. 이 회의에서는 조사경력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명 '레드팀'(Red Team) 역할을 맡게 된다.
그밖에 ▲조사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하고 ▲조사기간 종료 20일이내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상세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