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남매 '왜'...이혼소송,2심 재판부에 탄원서
최태원·노소영 남매 '왜'...이혼소송,2심 재판부에 탄원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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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의 장남과 차녀가 부모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내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장남 최인근씨(28)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녀인 최민정씨(32)는 전날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이들 남매가 낸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태원 부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자인하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16일 종가 기준 약 1조원)를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1심은 지난해 12월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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