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요율 6단계로 세분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60㎡ 이하 소형주택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현재 운용 중인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를 개선하는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 매기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원씩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항만 출국과 동일하게 만 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요율은 기존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은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을 감면해주는 ‘고용 기여 안정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90개로 이 가운데 67개(74%)는 부과한지 20년이 지났다.
2021년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약화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부담금 법령을 보완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