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직원이 형사고발됐다.
대리시험을 치른 쌍둥이 형도 함께 고발됐다.
17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행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A씨는 한은과 금감원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자신은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에겐 금감원 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쌍둥이 형은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A씨가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A씨는 한은에 최종합격함에 따라,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한은 채용응시 전체전형(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한은은 지원자의 필적 확인과 입행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A씨가 전형에 직접 응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씨의 대리시험 응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렀음에도 두 기관 추후 면접절차 등에 A씨가 모두 응시하면서 직원들 사이에 대리시험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씨와 쌍둥이 형을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