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정치적 재판"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관여한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 퇴직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물러나면서 강서구청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올해 10월11일이 치러진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그가 폭로한 의혹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사안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다.
수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구청장이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첩보보고서 등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구청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어겨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