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해 우리 군에 납품돼 장병들이 사용 중인 방탄복 4만9000여벌 중 상당수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군수업체로부터 방탄복 5만6280벌, 107억7800만원어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탄복 납품 계약을 맺은 A업체가 성능시험을 하는 특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댄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2월 덧댄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다.
또 이 사실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아 덧댄 부위에 사격시험을 하면서 성능 기준이 충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연은 지난해 5월 A업체가 방탄 소재를 덧대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취약한 중앙 부위는 제외하고 덧댄 부위 경계 등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해 방탄복을 시험한 후 방탄성능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 성능 기준에 따르면, 방탄복은 일정한 거리에서 특정한 강도로 발사한 총탄을 막아줘야 한다. 총탄을 맞은 방탄복은 관통되어서는 안 되고, 방탄복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더라도 그 깊이가 44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보다 깊게 찌그러지게 되면 방탄복 자체가 신체를 찔러 착용자를 지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A업체가 납품한 방탄복을 대상으로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시험해보니 일부 방탄복이 중앙 부위에서 44㎜를 넘는 깊이까지 찌그러지는 등 피격 시 사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방탄복 전면의 30%를 차지하는 세폭직물이 적외선 반사 기능이 없어 야간 위장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 만큼 야간 작전에서 표적화 가능성이 커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품질보증 업무를 소홀히 해 100억 원이 넘는 성능미달 방탄복이 군에 보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A업체로부터 새로운 방탄복을 납품받도록 하는 한편 A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또 A업체가 납품하는 방탄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는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