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횡령한 기업은행 직원 구속...투자손실 메우려 고객 돈 '슬쩍'
5억 횡령한 기업은행 직원 구속...투자손실 메우려 고객 돈 '슬쩍'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5.19 14: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기업 대출계좌 돈 빼돌리고,수출입 결제대금 취소한 뒤 횡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고객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린 기업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인 30대 A씨가 고객기업의 대출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입 결제대금을 취소하고 가로채는 방식으로 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상 업무상 횡령)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3월17일 외환거래의 이상징후를 인지해 확인에 나서 A씨가 해외송금을 요청한 고객의 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관할경찰서에 신고했다. 

기업은행 자체조사에서 최초 파악된 피해금액은 1억9000여만원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 보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