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할인 못하게 했다고?”…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 조사 착수
“수수료 할인 못하게 했다고?”…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 조사 착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5.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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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에 맞추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했는지 집중 조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들에게 시도별 요율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받도록 강요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 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송파구 지회가 비회원인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할인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한도 내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나 지회가 조직적으로 특정 요율을 받도록 하거나 수수료 할인을 금지했다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담합과 비슷하게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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