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산 라면 수입규제 18개월만에 해제…"수출증대 기대"
EU,한국산 라면 수입규제 18개월만에 해제…"수출증대 기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5.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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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6월 선적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진행해온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EU는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해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운송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우리나라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자, EU는 지난해 2월부터 EO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EU에서는 한국 업체에 EO 최대 잔류수준 규정의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서류제출로 인한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강화 조치시행일 연기를 계속 요청하다가, 지난해 6월부터는 조치를 다시 검토해 달라며 EU보건식품안전총국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에는 EU보건식품안전총국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조치해제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EU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업체 수출액이 1800만달러(약 238억원)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대만과 태국 등에서도 한국산 라면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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