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25배까지 부풀려 광고했다가 33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최대 전송 속도를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들은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광고 수치의 3~4%에 불과했는데, 소비자들이 5G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속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된 2019년 4월쯤 '20배 빠른 전송 속도(SKT)',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영화를 다운 받아요(KT)',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LG유플러스)'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Gbps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로,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기가 불가능했다.
최고 속도가 나려면 주파수 대역·대역폭, 단말기 등의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20Gbps 속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숨긴 것이다.
광고 기간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LTE 속도에 비해서는 3.8∼6.8배 수준이었다.
이통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 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20Gbps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실제 속도보다 크게 부풀려진 수치였다. 실제 속도는 2.1∼2.7Gbps의 25∼34% 수준이었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SKT는 자사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