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 위법·부당행위 대거 적발
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 위법·부당행위 대거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5.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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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관련 배임에, 미공개정보로 주식 대량매도 정황 드러나”“위법 사항 검찰 통보 등 엄중 조치…검사 기간 6월 말까지 연장”
지난 24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키움증권 본사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투자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CFD 담당 임원이 외국 증권사와 거래에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저지른 배임 정황에다, 다른 회사 임원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대량 매도토록 한 정황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키움증권에 대해 지난 3일 검사를 착수한 이래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면서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의 CFD 담당 임원은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의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C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건넸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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