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이후 올해에는 4만3000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조기 사용이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정부는 올해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으로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만 가구에서 113만5000만 가구로 늘어났다.
신청·접수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