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6월말까지 코인내역 국회 윤리심사위에 등록…'자진신고' 형식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공개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신고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산정은 가격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 국회의원에 한해서 지난해 말 기준 자상자산 보유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법 시행이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조항을 둬서 현 국회의원들이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셈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31일까지 해당의원과 소속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