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주의보…“환불 피해 잇따라”
소비자원,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주의보…“환불 피해 잇따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5.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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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항공, 환불 대신 적립금 지급...“에어아시아, 2년 넘도록 환불 지연”
비엣젯항공 로고./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저비용항공사(LCC)인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환불 지연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항공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한다. 에어아시아는 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다.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나 환불 거부가 다수를 차지했다.

비엣젯항공과 관련해서는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이 문제다.

약관의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자발적 취소 때는 1인당 약 4만5000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

하지만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이 1∼2년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은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가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불 예정 시점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는데다 2년 이상 환불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에어아시아는 '적립금으로는 빠르게 환불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항공사의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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