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금융지주‧은행 압수수색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금융지주‧은행 압수수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5.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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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실, 투자센터 등에서 대장동 컨소시엄 관련 자료 확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해 준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경영지원실과 영등포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뿐 아니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논의와 관련해 기존 진술과 달라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열 회장과 김정태 전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서로 의사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

하지만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상열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고, 이달에는 전중규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과 김정기 전 하나은행 마케팅그룹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김만배씨의 청탁,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와 대가 요구 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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