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소개한 중개사 조사…41%가 위법행위한 '악성 중개사'
악성임대인 소개한 중개사 조사…41%가 위법행위한 '악성 중개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5.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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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특별점검…수사의뢰 53명·업무정지 28명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월세 정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월세 정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임대인 소유주택을 두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점검대상을 전국으로 넓혀 2차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명단과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주택을 두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짓언행으로 세입자의 판단을 흐린 경우도 5건 있었다.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이 진행중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가 중개업소 상호·성명 대여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A씨는 중개알선인 B씨가 전세계약을 주도하고, 자신은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청이 점검을 나간지 3주 만에 부동산을 폐업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매매계약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가선별해 지난 22일부터 3700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악성임대인 소유주택을 한차례만 중개했더라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거래 2000여건 중개' 중개사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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