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세제혜택 감축 '철퇴'
이용료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세제혜택 감축 '철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5.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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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7월부터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는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실질적으로 회원제처럼 운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하자,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이용료 상한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음식물·물품구매 강제행위 금지,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000만원에서 43억9000만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되며,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386곳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338곳(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된 곳은 48곳(12.4%)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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