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가격 잡으려고”…돼지고기·설탕 등 연말까지 관세 면제
“먹거리 가격 잡으려고”…돼지고기·설탕 등 연말까지 관세 면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5.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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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는 8월 말까지…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등 포함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돼지고기, 설탕 등에 매기는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고등어에 대한 관세도 8월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먹거리 비용이 늘어나자, 무관세로 수입을 늘려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등 7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지정한 수량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 주는 제도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고등어는 8월 말까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다.

돼지고기는 최대 4만5000t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의 이달 가격은 평년보다 17%가량 높다.

설탕은 연간 수입 물량의 95% 수준인 10만5000t, 그리고 원당(정제하지 않은 설탕)은 수입 물량 전체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설탕 가격은 이달 t당 709원으로, 2011년 t당 799원 이후 최고치다.

옥수수와 팜 등에서 기름과 바이오에탄올을 빼낸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도 각각 수입 물량 15만t과 4만5000t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주정박과 팜박은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데, 작년 이후 전반적인 사료 가격은 상승 추세다.

소주 원료인 조주정은 최대 8만6000kL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300~600g 고등어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는 한편, 600g 이상 특대형 고등어의 관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적용 물량은 1만t이다.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 감소로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13.5% 치솟았다.

한편 정부는 작년 작황 부진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평년 대비 30% 이상 오른 생강에 대해 당초 1860t에 20%를 적용하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3360t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는 본격적인 수확기 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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