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주택 8만3512호 첫 공표…54%가 중국인 소유
외국인 보유주택 8만3512호 첫 공표…54%가 중국인 소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5.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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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만호 보유,442명이 5주택 이상…서울·경기소재 주택이 64%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전체의 0.26% 33조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4%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인 보유주택은 24%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올해부터 통계공표가 시작됐다.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전체주택의 0.4%를 차지했다.

중국인 보유주택이 4만4889호(5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보유가 23.8%(1만9923호), 캐나다인 보유는 7.0%(5810호)였다. 대만인이 3271호(3.9%), 호주인은 1740호(2.1%)를 보유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호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7553호였다.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5만13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582호(37.8%)로 가장 많았다. 서울 2만1992호(26.2%), 인천 8034호(9.6%)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202호), 안산 단원(2549호), 평택(2345호), 시흥(2341호), 서울 강남구(2281호)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은 93.5%가 1주택을 소유했으며, 2주택 소유자는 5.0%(4121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41명, 4주택 188명, 5주택 이상은 442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01만㎡로 1년새 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토지 공시지가는 총 32조8867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095만3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토지의 53.4%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토지 면적의 18.4%(4861만8000㎡)를 차지했다. 이어서 전남(14.8%), 경북(14.0%) 순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1.4%, 순수 외국인은 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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