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매각설' 수면 아래로…'유정현 체제' 공고화 속도낼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넥슨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딸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NXC 주식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납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30.78%)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다.
다만 자녀들의 지분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김 창업자 유족이 6조원대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 나왔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매각설은 사그라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