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은…생일 지났으면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해 빼기'
'만 나이' 계산법은…생일 지났으면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해 빼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5.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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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부터,생일 안지났으면 추가로 한살 더 빼면 돼…법제처,'만 나이 계산법' 안내
나이 달라진 친구끼리 호칭? "다르게 쓸 필요 없어…서열문화 점차 사라질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법제처는 오는 6월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행정·사법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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