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정주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7兆…정부,매각해 국고로
고 김정주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7兆…정부,매각해 국고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6.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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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위탁해 공개매각 등 진행…처분완료엔 상당시간 걸릴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넥슨의 고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그룹 지주회사(NXC) 지분의 가치를 4조7000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납자산 처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계가 당초 김 창업자 유가족의 상속세 규모를 6조원 가량으로 추정한 것보다는 적은 액수이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같은 상속세 결정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결정을 토대로 물납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정부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처분대상 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엔 자산을 쪼개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적절한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당초 평가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결과를 전달받는대로 물납주식 처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처분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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