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금지 혐오표현 구체화…“인종·장애·성별 등 차별 삭제”
네이버, 금지 혐오표현 구체화…“인종·장애·성별 등 차별 삭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6.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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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게시물 정책 적용…“동의 안 하면 회원 탈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네이버가 게시물에 사용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어기면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1일 ‘금지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 '게시물 운영 정책'을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바뀌었다.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에서 인종과 국가, 지역, 나이, 성별 등이 다른 집단으로, 피해 내용도 굴욕감이나 불이익에서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한층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정이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다.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 의사 소통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시물이 운영 정책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해당할 경우 네이버는 이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개정된 운영 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회원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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