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대출 개시 첫날 474억원 이동…금리경쟁 본격화
온라인 대환대출 개시 첫날 474억원 이동…금리경쟁 본격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6.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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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5.2→4.7% 이동사례 등 1819건 확인
대체로 원활히 가동…일부 조회·응답지연 나타나기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된 31일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은행 운영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1819건의 대출이 이동했다.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대출금 기준으로 474억원 규모이다.

한도대출로 받은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로 갈아탄 경우(은행→은행),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경우(카드사→카드사) 등이 확인됐다.

신용대출 8000만원을 금리 15.2%에서 4.7%로 갈아타거나(저축은행→은행), 신용대출 1500만원을 19.9%에서 8.7%로 이동(저축은행→은행)하는 등 10%포인트(p) 이상의 금리인하 효과를 본 경우도 나타났다.

이동유형은 은행간 대출이동(은행→은행)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인프라 가동에 따른 주요은행의 금리인하 사례들도 잇따랐다.

A 은행은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시 0.3%p 우대를 제공했으며, B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범위를 0.5%p 하향 조정했다.

인프라 가동 첫날이었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운영됐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내 조회결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리를 낮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금융회사 응답이 지연되거나 플랫폼이 금리 이외에도 한도를 기준으로 상품을 정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금융회사의 응답지연이 해소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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