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A씨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매번 인상되는 것이 부담돼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욱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계약전환을 위해 기존보험을 부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처럼 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 자주 제기되는 민원내용을 분석하고,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하는 등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가입하려면 별도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해지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다. 보험기간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